모욕사건 관련 출석요구서

Q

저에 대한 모욕사건에 대해 문의할 게 있다면서 출석을 해달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요구서에 참고인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혹 조사 받는도중에 구속을 당하거나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나요? 평생 경찰서 한번도 드나들지 않고 살다가 이런일이 생겨서요 좀 놀랐거든요. 사건의 요지는 포탈 사이트에서 레이싱 모델의 시승기에 대한 덧글을 작성한 사안 관련이라고 되 어있습니다. 혼자 출두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 가는것이 나을런지 도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런지 잘 모 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올린 글때문에 조사를 받는 것이면 피의자 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를 미리 고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올린 글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고소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고소내용에 따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100만원 정도가 선고되고, 범죄경력(전과)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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