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4년에 A는 B가 개인사업자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B는 법인인 주식회사를 xx건설을 설립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A는 이자와 원금일부를 변제받았고 A와 B는 친인척으로 믿어 A는 차용 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처음에는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나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2007년에 A는 B에게 차용증을 요구하니 차용금액: 정산잔액 차용일자: 2007. 10. 10 차용증의 차용인의 표기에 ㈜xx건설 대표 B B의 개인인감으로 날인하여 A에게 제공하여 보 관하고 있었습니다. <질의> 1.분명히 A는 개인인 B에게 빌려 주었는데 B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인 주식회사 xx건설으로 전환 하면서 개인 차용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전환 가능합니까? 2.최근에 B는 차주가 법인인 ㈜xx건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주장인가요? A는 차주가 B라는 것을 믿고 있었으며 차주가 법인인 ㈜xx건설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또한, B가 차용한 시점인 2004년에 법인인 ㈜xx건설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주장이 가능 합니까?B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지 않나요? 3.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1)차용일자 최초일자가 아닌 차용증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액을 차용금액으로 표기 2)개인인감의 날인 부분 3)이자 이체내역 처음에는 직접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계좌이체로 받 았으나 입금자 표시에 대한 관심은 없었으니 최근 확인하니 회사의 직원이름으로 입금된 내역 이 많이 있음. 4)차용일자 최초일자가 아닌 차용증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액을 차용금액으로 표기 5)차용증의 법적효력: 불완전한 형식으로 A가 피해를 당할 소지가 없는지? 차용증 없이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 6)B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