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에 대한

Q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4년에 A는 B가 개인사업자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B는 법인인 주식회사를 xx건설을 설립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A는 이자와 원금일부를 변제받았고 A와 B는 친인척으로 믿어 A는 차용 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처음에는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나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2007년에 A는 B에게 차용증을 요구하니 차용금액: 정산잔액 차용일자: 2007. 10. 10 차용증의 차용인의 표기에 ㈜xx건설 대표 B B의 개인인감으로 날인하여 A에게 제공하여 보 관하고 있었습니다. <질의> 1.분명히 A는 개인인 B에게 빌려 주었는데 B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인 주식회사 xx건설으로 전환 하면서 개인 차용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전환 가능합니까? 2.최근에 B는 차주가 법인인 ㈜xx건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주장인가요? A는 차주가 B라는 것을 믿고 있었으며 차주가 법인인 ㈜xx건설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또한, B가 차용한 시점인 2004년에 법인인 ㈜xx건설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주장이 가능 합니까?B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지 않나요? 3.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1)차용일자 최초일자가 아닌 차용증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액을 차용금액으로 표기 2)개인인감의 날인 부분 3)이자 이체내역 처음에는 직접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계좌이체로 받 았으나 입금자 표시에 대한 관심은 없었으니 최근 확인하니 회사의 직원이름으로 입금된 내역 이 많이 있음. 4)차용일자 최초일자가 아닌 차용증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액을 차용금액으로 표기 5)차용증의 법적효력: 불완전한 형식으로 A가 피해를 당할 소지가 없는지? 차용증 없이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 6)B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그 개인이 설립한 법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설립한 법인이 마치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 법인격부인론이라는 법이 론에 따라 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의뢰인의 질문의 요지는 개인 차용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인데, 법인 내부의 이사회 또는 주총의결을 거쳐 전환할 수는 있으나 의뢰인측에서 일방적으로 법인의 차입금으로 전환케 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B가 스스로 법인내부의 절차를 거쳐 법인의 차입금으로 전환해 주지 않는 이상 의뢰인이 나 서서 전환케 할 방법은 없습니다. 2.차용당시에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B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B의 말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B에게 돈을 받으시려면 일단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시고, 증거로 차용증을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3.개인 인감으로 날인한 이상 개인차용이고, 새로 작성한 차용증을 기준으로 그에 맞춰서 대여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이므로 위법성여부는 쟁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원금, 이자, 변제기의 약정사실 이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차용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용증 없이는 대여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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