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나대지로 그냥 파는 것과 10평짜리 창고를 짓고 파는 것과 양도세 절세 효과는 어느 편이 유리합니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의 경우 아직 중과세가 폐지
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재 상태로 매도할 경우 38%~60% 정도의 중과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상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분양한 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써 절
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창고를 지어 분양할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
부와 구체적인 감면액수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