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회의를통해가지고의견이나왔는데 배상을 해줄수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동빌라라서 소송을하면집주인이개개인이거든요. 총19가구전부다 소송을 개별적으로걸어야하나요? 그리고 소유자가 저희도포함이되어있구요 합의는해줄의사가안보여서 아무래도 소송까지가야할꺼 같아서요 그리고 관리비를안내는게아니라 매달 관리비를지급하고있거든요 이것도참작이되나요 소송을하면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추가답변드립니다.
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19가구가 살고 있으므로 담의 관리주체
가 누구인지 확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고가 확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더라도 패소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