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민수 변호사님,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담번호 17742(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에 있어서) 관련 답변 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하
여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답변 내용 ---
1.도급관계에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757조 내용증명을 통하여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책임은 공사업체에게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난방배관 교체작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이라고 해석됩니다
---추가 질의사항--
가.위 1항 내용중 수급인과 도급인 이 바뀐 것이 아닌 지 여부
나.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와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이행보조자(피용자)와 수급인과는 어떻게 구별되는 지를 추가로 알려주시면 크게 도
움이 되겠습니다.
A

가.도급인과 수급인이 바뀌었습니다. 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나.이행보조자와 수급인의 관계 구별을 문의하셨는데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
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
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
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고민수 변호사의 종합적인 결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양계장 시설을 임대인이 보수하여주기로 약정한 사안입니다.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에 의거하여 임대인
이 제3자인 공사업자에게 이를 수리하도록 하던중 화재가 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공사업자를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민기님의 사안에서는 최민기님과 아랫집사이에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보수공사를 단독적으로 진행하시다가 수급인이 잘 못
을 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이는 민법제757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있어서 제3자에게 도급을 주었느냐, 아니냐 로 구
별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고 가능하면 빨
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에라도 사건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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