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Q

답답한마음에글을적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가 온 다음날 담이 무너져서 차량이 파손된건입니다. 단독 빌라 구요 옆 건물담 이무너지면서 저희담이 무너진것입니다. 문제는 빌라 소유가 빌라에 거주 하는 가구가 각 각 주인 으로 공동 소유구요. 차량은 지금 견적이 350만원 이 넘게 나오는 바람에 중고차 값 보다 비싸서 폐차를 한 상태 이구 요.그리고 주차는 빌라 내에 주차선이 있는곳에 주차를 했구요. 그런데 요번에 한다는말이 주차장을 신고를안해서 어차피우리가보상을 할필요가 없다는식으로말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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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빌라 소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평소 담 관리를 잘 하지 않아 붕괴되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상황을 알리고 피해배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자고 하시고, 협의에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만나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일단 차량피해에 관한 증거와 담이 무너졌다는 증거 등을 확보해 두시고, 무너진 현장을 찍어둔 사진이 있으면 더욱 유리하오니 증거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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