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저 채무자 : 며느리+어린딸(시어머니집 거주) 제3채무자 : 시어머니(집 소유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할려고하는데...채무자가 시어머니와 단독주택에 함께 살고있습니다. 직장도없습니다. 물론 전세권계약서 같은것은 없을터인데,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후 변제하지않으면 채권자는 추심금청구소송을 할수있니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려면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 전세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세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데 압류추심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추심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이 경우 추심금청구소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체결여부부터 확인해 보신 후 압류추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