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

Q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소송을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과 저녁 시간 늦게까지 술먹고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 거나 그남자의 자녀와도 만나고 있는것같습니다. 휴대폰번호가 저장되어있습니다. 만난지는 1년에서 2년정도 되는거 같고 최근에도 그남자의 부모가 입원한 병원에 같이 다녀오기도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이혼소송으로 두사람의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내역 그리고 같은 지역에 어디서 같이있었는지도 확인 가능한걸로 아는데 소송진행하면서 법원에서 휴대폰 내역 조회를 받 인정 받을수있는지 그 내용(두사람이 동시에 같은지역에 있다는게 확인될경우)과 학교 근무시간 내역 그동안의 잦은 늦은귀가와 외박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면 재 산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 남자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재인님의 이혼사유는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시고 이에따른 위자료 재산분할등에서 유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소송시 휴대폰 발신 수신내역등은 사실조회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문자내용까지는 밝힐 수 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상대반 남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증거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수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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