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하고 진료보던 병원에서 22주때 태아가 심장질환인 대혈관전위가 의심된다는 담 당방사선사 말에 아직 아기가 작으니 2주뒤에 다시 한번 더 보자고 해서 2주뒤 24주차에 확인한 결과 그때 잘못봤다고 아기 괜찮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는 앞에서 아직도 이런거 구분못하냐며 의사가 초음파보던 방사선사를 나무랐구요 괜찮다고 해 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찝찝해서 병원을 더 큰곳으로 옮겼고 34주차인 지금 아기가 주 수에 비해 너무 작다고해서 다시한번 정밀초음파를 본결과 다시 대혈관전위과 의심이 된다며 대학 병원을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이럴경우 전 병원에서 괜찮다고 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 을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아렵습니다.
22주차에 태아가 작아서 명확히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의사가 우긴다면
손해배상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손해배상(기)】[공99.7.15.[86],1366]
판시사항
[1] 의사가 오진한 경우, 곧바로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의사가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태아의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재판요지
[1]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초음파검사상으로도 태아의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사가 태아의 위와 같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사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