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작년에 상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권위에 (2011.12.01)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약 7개월 지난 후 기각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해하는 것은 누구나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기각 각하시킨 것과 일방적인 조 사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냈으며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이 너무나 허위사실이며 그 허위를 청내 직원들이 증인이 될 수 도 있음에도 아무런 진술도 받지 않고 기각 각하시킨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하여 일체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인권위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향후 피진정인이 제출한 내용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기 싫다는 의견으로 일부를 삭제하여 공 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하여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의회 의결도 없이 자체 기각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위와 같은 억울한 내용말고도 피진정인이 인권위에 진술한 내용이 허위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을 때 제출한 진술서 내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7명이나 저의 진정에 동참하고 연대서명한 직원들이 있었으며 10여년 동안 많은 직원들이 공무 원 조직이라는 강권아래에서 피진정인에게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처리한 인권위에 저항하기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법적 다툼으로 정의를 밝힐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위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