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권위에 신고

Q

저는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작년에 상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권위에 (2011.12.01)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약 7개월 지난 후 기각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해하는 것은 누구나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기각 각하시킨 것과 일방적인 조 사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냈으며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이 너무나 허위사실이며 그 허위를 청내 직원들이 증인이 될 수 도 있음에도 아무런 진술도 받지 않고 기각 각하시킨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하여 일체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인권위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향후 피진정인이 제출한 내용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기 싫다는 의견으로 일부를 삭제하여 공 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하여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의회 의결도 없이 자체 기각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위와 같은 억울한 내용말고도 피진정인이 인권위에 진술한 내용이 허위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을 때 제출한 진술서 내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7명이나 저의 진정에 동참하고 연대서명한 직원들이 있었으며 10여년 동안 많은 직원들이 공무 원 조직이라는 강권아래에서 피진정인에게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처리한 인권위에 저항하기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법적 다툼으로 정의를 밝힐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위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인권위에서 진정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처분을 받았다면 피진정인에 대해 다시 형사고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 하더라도 각하 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리고 피진정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 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상사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을 하였다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달리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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