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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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결혼한지는 1년 4개월째 접어들며 성격차이로 이혼하려 합니다 서로 만나 결혼을 약 속하고 양가 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남편은 본인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호탕한 제 성 격과는 달리 본인만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며 사사건건 쪼잔하고 남자답지 못하며 매 사에 이유를 들고 대화를 시도하면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결혼 후 금전적 수입 차이를 이유로 생활비 한달 30만원에 대해서도 항상 의심하고 이유를 들 었으며, 그돈을 그대로 적금을 들어놓고 실제 생활비는 아내가 충당하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돈때문에 투덜대면 그 소리가 듣기싫어 제 월급에서 용돈도 주고 쪼들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옷이며 필요한 생필품은 당연히 제 돈으로 썼으며 관리비 또한 50% 부담을 조건으로 생활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지출 및 시부모, 친정부모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자연스레 당연히 제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고마움 및 미안함을 표현한 적 없습니다. 또한 현재 시부모님이 두집이라 항상 며느리로써 도리하려고 금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항상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아내인 제가 다 챙겼습니다. 결혼 전보다 살찐 모습을 핑계로 부부관계를 묵살하였으며 모든 행동의 기준을 본인에 맞춰 행 동하였고, 술에 취해 인격모독적인 말도 서슴없이 늘어 놓았습니다. 결혼 후 대화 시도시 본인의 성격을 못이겨 3번의 손찌검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써 끈기나 책임감 또한 없으며 다니는 직장마다 사람복이 없다는 이유로 이직하기 일 수였으며 현재는 친정 아버지 회사에 같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친정부모님 눈밖에 난 상태이지만 본인만 모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부부관계 또한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가장으로서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아 대화가 단절되고 그로인해 저는 밖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퇴근 후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외출하여 새벽에 들어가기 일쑤였고, 그 동안의 자기보상을 핑 계로 남편에게 같이 소홀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마주않는 주말 밥상은 차릴줄 알았으며 맞벌이로 바빠 미뤘어도 집안일 소홀히 한 적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외도나 책임을 물을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 5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남편은 왜 아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지, 깨 닫지 못합니다. 이제는 저의 바깥 출입을 근거 삼아 생활비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자꾸 옥죄어 옵니다. 근본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임을 친정부모, 시부모, 다 알지만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환경을 너무나 믿으며 본인이 다 맞고 상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 람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모든 이유를 따져보고 본인에게 조금의 손해가 끼친다 생각하면 불효라도 할 사 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1.현재 살고 있는 집은 시어머니께서 전세자금 마련해 주신 집으로 저는 혼수만 했습니다. 2.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로, 결혼 후에 이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하여 친정 아버지 사업자금에 보태어 진 상태이고 현재 1년 가량 상환한 상태입니다. 3.남편이 한달에 겨우 보태주는 30만원의 생활비는 시아버지 칠순을 목적으로 적금을 대고있는 상태이며 남편은 결혼 후 친정 어머니 생신때 10만원 제손으로 드린게 다입니다. 저는 친정부모에, 둘로 나눠계신 시부모에 시누이 큰집형님 등 생일에 명절까지 연례 행사로 금전적 지출이 상당합니다. 4.남편은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가며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피하였고 그것이 지속됨으로 인해 대화단절 및 믿음을 져버리게 했으며 이로인해 제가 남편을 기피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 생각 합니다. 저 또한 남편에게 소홀하고 아내된 자로써 바깥으로 돈 부분은 분명 잘못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며 혹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궁금하고, 대출관련해서는 이혼시 일시 상환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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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이혼절차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협의상 이혼 말그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가사법원 재판장 앞에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쌍방이 합의서에 날인 하여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뿐만아니라 이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친권이나, 위자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등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결로 재산분할 비율등을 정하게 됩니다. 3. 그밖의 문의에 대하여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유로든지 간에 할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하여서도 당사자간이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원론적인 말들로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지신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 변호사보다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재판을 통하시는 것이 심상아님의 권리를 찾는데 좀 더 유리한 방법이 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민수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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