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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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의 은익 증거로 등기부등본 상의 피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피고의 누나, 자녀, 동서 명의로 이전한 사실 즉 부동산실 명제 위반을 거론할 예정입니다. 물론 피고의 누나, 자녀, 동서는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없으며 일부는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저 에게 시인한 녹취도 있습니다. <질의> 재판 과정에서 1.판사가 명의신탁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관할 구청 등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판사에게 명의신탁사실을 관할 구청 등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요? 2.피고의 재산 은익 증거로 피고의 횡령, 배임 등 거론할 경우 형사상의 책임이 민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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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판사가 명의신탁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관할 구청 등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판사에게 명의신탁사실을 관할 구청 등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요? 판사가 구청등에 통보하는 의무가 없으며, 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피고의 재산 은익 증거로 피고의 횡령, 배임 등 거론할 경우 형사상의 책임이 민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 되는지요? 사안에 따라 배척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횡령, 배임과 민사사건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소송전략을 잘 구비하셔서 합니다. 사실상 연관성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하여 잘 정리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판사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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