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지요??

Q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1997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광고지를 보고 찾아가니 제가 주부라서 남편신원이 필요하다면 서 남편의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돈갚으면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다 갚은뒤에 서류를 달라고하니 주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무슨일있으면 책임지라는 말과함께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제 남편의 서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에서 저희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대우에서는 새차를 삼성자동차에서는 중고차를 샀더군요.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지만, 자신들도 심부름해주는 사람들이었다면서 발뺌을 하더 군요. 그래서 회사로 연락해서 영업사원을 알아보았고, 그 사람이 바로 박*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 박*훈은 대우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중이었고, 삼성에서 산 자동차는 자신의 친구가 근무하 는 제*모터스라는 곳에서 중고로 구입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 두차를 다른사람에게 이미 넘긴상태였구요. 제가 더 꼼꼼히 서류를 받지 못한 잘못도 있었고, 그 당시에 박*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자동차의 할부금은 제가 물기로 하고 대우자동차의 할부금을 책임지라고 했지요. 하지만, 박*훈이라는 사람은 전혀 할부금을 갚지 않았고, 그로인해 남편몰래 두 회사의 할부금 그 당시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물게되었지요. 그 할부금을 갚기위해서 남한테 빌리고 매달 이자에 주부이기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갚고 그로인해 지금도 전 신불자의 신세입니다. 물론 이젠 얼마남지 않았지만요. 계속 구두로만 약속을 하다가 2005년도에 박*훈을 만나서 차용증 1000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사람이 2008년도 그사건이 일어난지 10년이 되자 핸드폰번호를 바꾸고는 연락이 되 지 않더군요. 후 매일매일 생각했답니다. 그냥 없다고 칠까라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을 남의 빚만 갚다가 살고있는 제가 문득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을 할 수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다른사람과의 약속때문에 돈을 빌리고 한달에 100만원에 5만원까지 이자를 줘봤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2008년에 제가 보낸 내용증명에도 답장을 보내지 않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05년도에 박기훈을 만나서 차용증을 발급받앗다는 점은 매우 다행힙니다. 3년 후면 차용증은 종이조각이 불과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법적인 조언까지 하여 1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가 보지 않은 직종이기 떄문에 재판절차의 조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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