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인터넷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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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이전하려는 사업장에 기업용 광인터넷을 설치하고자 bizLG070에 수 차례 전화와 이메일로 설치여부와 상품 문의를 했으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 내함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사업장 이전 전 날 광인터넷 설치 신청을 했으며 약 5일이 지난 후에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 니다. 사업장 내부에 전용 광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벽체 타공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 소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한 사업장의 관리사무소의 주장은 본인 외에도 그동안 타 세대에서 몇 차례 설치 요청이 있었으나 동일한 타공 문제로 인하여 허가를 해주지 않은 바 형편성 문제로 허가를 못 한다고 합니다. 한편, 업체에서는 이를 이유로 자신들은 기술상 광인터넷 설치는 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의 문제로써 설치를 못 하는 것 뿐 사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상식건에서는 통상적으로 인터넷 설치 가능 여부 문의는 기술적 및 현실적으로 해당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던 기업용 인터넷 회선 도입이 불가해짐에 따라 개인용 광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속도문 제로 자사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서버를 호스팅 업체에 맡 길 경우 추가 자금이 3배나 더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자니 시간,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계수수료를 중복 지불해야 합니다. 희망하던 광인터넷을 현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타공 작업을 허가 받거나 업체로부터 최소한 이 사비용과 부동산중계수수료를 받아낼 수는 없을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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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허락문제이므로 인터넷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도 해당 사무실에 광인터넷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건물의 사정에 관하0 관리사무실에 알아보지 못한 과실도 있습니다. 즉 광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타공작업을 허가받거나 이사비용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더더욱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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