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요구사항을 지속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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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는 웨딩토탈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레스,메이크업이 주업종이며 웨딩컨설팅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이 원하시는 스튜디오를 연결하여 소위 말하는 스,드,메라는 웨딩이벤트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업체는 약 4년간 지역에서 아주 좋은 평을 받으며 (클럽이나 수많은 인터넷 게시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수 있을정도로 굉장히 좋은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네이버 지역평에서도 알수 있지만 10점만점에 9. 8점을 받을정도로 좋습니다. ) 그런데 진짜 한번도 겪어보지못한 손님을 만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고객의 웨딩촬영날 있었습니다. 두분이 싸우셨는지 어쨌는지 촬영을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오시질 않는겁니다. (보통 한달전에 서로 합의하여 촬영스케쥴 시간을 예약합니다. ) 전화를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오늘 촬영을 못하신다고 하시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스튜디오측에 스케쥴 펑크에 대한 패널티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더니 한시간정도쯤 뒤에 다시 촬영하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시간 삼십분은 족히 지난 시점에 오신겁니다. 부랴부랴 메이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업체가 하는일입니다. ) 원래 계약서상에 3일전에 중도금 입금을 해야하는데 이분들은 계속 지급을 안하고 있다가 결 국 자신들이 원하는 메이크업이 끝난다음에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하고 촬영장으로 갔습니다. 촬영도 좋은 분위기속에서 빠짐없이 잘 촬영진행되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되었는데 다음날 전날 진행에 대해 해피콜을 드렸더니 신부 어머님 되시 는분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다 마음에 안든다고 재촬영을 해달랍니다. 드레스가 마음에 안드시느냐? 아니랍니다. 이쁘답니다.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드시느냐? 아니랍니다. 좋답니다. 사진을 몸 전체가 안나오게 찍었다는둥 구도가 않좋다라는 둥 참고로 해당스튜디오 역시 많은 신랑,신부들이 큰 만족을 느끼며 영업을 잘하고 있는 스튜디오이며, 진행손님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마음에 안든다는데  이러면서 악을 쓰는겁니다. 돈을 받아 쳐먹는다라는가 그렇게 해봐라 영업할수 있을줄 아느냐?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는겁니다. 더 이상 이런 분란에 휩싸이기도 싫고 결국 무상으로 드레스한벌과 메이크업을 진행해드렸고, 해당 스튜디오도 더 이상 분란을 만들기 싫어 그냥 무료로 재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즉 재촬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원하시는데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끝날줄 알았는데 이제 예식당일날 드레스를 고르러 와서는 무조건 진상을 피웁니다. 그냥 첫 드레스 입자마자 무조건 싫다. 다음 드레스도 다음 드레스도 그럼 도대체 우리샵에서 한해에 큰 만족을 느끼며 진행하시는 200여쌍의 신랑신부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 자기네랑 무슨상관이냐고 합니다. 결국 아무 추가비용도 없이 보통 신상드레스는 100만원 가까이 추가비용을 받게 되는데 이 사 람들이 계속해서 새로나온거 보여줘봐라! 하면서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큰소리로 샵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기에 결국 꺼내 보여줬더니 못이기는척 친정엄마는  얘 얘 더 신경쓰기도 귀찮 고 그냥 그걸로해라. 이러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더군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식 다 끝나고 두고보자라는 얘기 를 서슴없이 합니다. 또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내야하는데 부가세는 못내겠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VAT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직접 볼펜으로 마킹까지 하며 설명을 드린 흔적까 지 있습니다.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고객입니다. 그냥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의 목적에 대해서 타 손님들을 약점을 잡고, 인터넷에 좋은 소리 안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 정신적 피해를 받가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이 럴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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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고객이 의뢰인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해당 고객이 결제를 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닌 이상 민사소송도 어렵습니다. 3. 즉 진상을 피우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4. 따라서 의뢰인도 해당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전부 해 주실 필요는 없고,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만 해주되, 해당 고객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업장에 와서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진상들에게는 이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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