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문제로

Q

제가 소액사기로 기소유예를받은적잇는대요 (40원가량) 기소유예받기전에 햇던 소액사기건이 또 발각됫는대요(2만원가량) 어제조사 햇고요 피해자는 합의를않한다고햇고요 이거또 기소유예받나요 아니면 집행유예가되나요 ? 아님벌금형이되나요 ? 벌금형은 기록에남나요 ? 제가 공군사관학교갈껀대요 이게문제가되는지요? 2만원떄문에 전과기록이남는형량을받을수도있나요? 참고로전 18세 미성년자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기소유예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기소를 함께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중처벌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기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후 다시 사기가 발각되었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다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벌금형도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전과)으로 남게 됩니다. 3. 공군사관학교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4.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이전에 전과가 있으면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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