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상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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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출산한지 한달좀 넘은 새댁입니다. 얼마전 남편직장동료의와이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사람은 임신 12주고 17개월인 아들이 보는앞에서 저희 집에서 저를 머리.관자돌이.목.등.배를 수십대 구타했고 안경쓴상태에 맞아 안경이 뒤틀린상태이며 심지어는 선풍기로 내리찍어 머리.목.등을 수십차례 찍어 선풍기목이 덜렁거릴정도로 구타당했습니다 저를 폭행하기전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했으며 저를 폭행하고 나가려다 다시와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등 나갔다 다시 와 현 관문을 부시듯이 발로차서 나가라고 하자 한번더 나가랄시 더때린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당 시 저희집엔 한달된 신생아둘과 만삭임산부도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조서 끝난상태이고 가해 자 역시 제가 발로 걷어찼다며 진단서 제출한상황입니다 경찰은 제가 걷어찼다한들 방어적이 며 너무 많이 맞았으므로 찼다하더라도 죄가될수없다 했습니다 더 뻔뻔한건 수십대때려놓고 한두대 때렸다 하며 선풍기로 찍었으면서 던지긴했으나 제쪽으로 던지진 않았다 허위진술합니 다 경찰도 가해자 허위진술을 인정한바있으며 가해자는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치료받고있 는중이라 밝혔습니다 저역시 우울증으로 치료 받은적이 있는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다 고 사람을 죽도록 패놓고 죄를 삭감 받으려는 행동이 괘씸합니다 현재 사과도 안하는 상태이 며 오늘 오전 검찰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가 조정거부의사를 밝혔고 이에 형사처벌 기다 리는중입니다. 1.형사처벌시 벌금형이면 얼마정도에 처해질까요? 2.가해자가 임산부인것을 가만해 기소유예 판결날 가능성이 있나요? 3.가해자의 정확한 죄목이 폭행인가요 상해인가요 (무단침입/퇴거불응 및 선풍기로 구타한점을 가만해서)? 4.합의금과 후유증 각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지만 잠깐만 답변해주세요 애낳은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아무 리 임산부라도 자기 자식이 보는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개패듯 팰수있을까요 억울합니다 약도 물리치료도 보류중이고 스트레스땜에 젖량도 줄었습니다 자다가도 눈이 번쩍뜨이고 이일만 해결된다면 바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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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일반 상해죄의 경우 초범이면 벌금 100만원 정도이고, 폭처법이 적용되면 벌금 300만원 정도입니다. 피해진단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임신한 상태에서 선풍기를 이용한 상해이므로 벌금 300~500만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가해자가 임산부일지라도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3.선풍기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죄가 성립합니다. 4.가해자가 조정의사가 없다고 통보해 왔으므로 합의는 어렵다고 보이고, 따라서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 또한 가해자가 써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기다려보고 형사처벌이 끝날때까지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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