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3개단지가 통합되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1개단지가 요건이 불충족되어 정비업체의 비용3000만원을 들여 우선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간 비용지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추진위원장이 계약서날인을 거부하여 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새로이 추진위원장을 선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진위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하여 서명하 도록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은 1)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추진위원에게만 공지되어 진행된 사실이며,추진위원들의 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향후 문제발생으로 비용 지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용역비를 서명한 추진위원들만 부담하게 되는지? 아님 입주민 전체에게 부과되는지? 2) 추진위원들에게만 공지및 승인된 사실이 입주민 전체에게 공지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 전체 에게 효력이 있는지?
1. 추진위원회가 정비조합의 설립에 실패한 민법상의 조합의 단계에 불과하면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들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의 실체까지 갖추었다면
추진위원회 외에 추진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입주민 전체에 공지가 되어야 절차적인 하자가 없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