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누수로 인한 수도세관련 문의입니다.

Q

서울 광진구에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고 잠시 고향을 다녀오는 동안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계량기를 봤는데 이상해서 이집 저집 찾다가 제가 사는 방 문을 열고 들어와서 수도를 고쳤다고 들었습니 다. 제가 살고 있는 방에 변기에 누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소리가 난것도 아니고 변기 뒤쪽이라서 전혀 몰랐습니다. 고의로 파손한 적은 당연히 없고 요. 계량기는 아주머니만 확인합니다. 저한테는 위치도 알려준적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수도요금이 나왔는데 138만원이 아주머니 자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6가구에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금은 개별납부입니다. 요금 납부는 고지서나 이런거 본적도 없고요 메모지에 적어서 받습니다. 이번에 138만원이 나와서 본인집에 이렇게 고지서가 나왔다고 항의해서 처음봤습니다. 보니까 8월요금 청구서가 138만원이고 6월달은 6만 7천원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도세를 저한테 내게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낙후되서 그런거 아닐까 싶어서 과거에 배관이 망가진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망가져서 고친 사례가 있답니다. 그럼 예전에 망가졌던게 다시 망가지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 입주할당시 아무말도 없었는데 일터지니까 말돌리면서 입주자 말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한 수도 계량기도 아주머니만 위치를 알고 있으며 본인이 확인을 잘안하고 있다가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황에 대한 수도세 납부에 대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우선 배관고장의 잘못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아직 정확 한 원인이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어느 누가 수도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2.일단 의뢰인의 경우 배관고장 탓을 하시면서 지급을 거부하시면, 임대인이 납부를 재촉하다가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에 대응해서 배관고장이 원인이 된 것이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 음을 하소연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임대인과 의뢰인이 7:3 정도로 수도세를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 다. 조정에 응하시면 그것으로 소송은 끝나고 의뢰인이 3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정에 응할 수 없다면 끝까지 조정을 거부하시면 판결을 받게 되는데, 판결에 의해 수도 세를 부담하거나 면제여부가 결정됩니다. 3.의뢰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디만 의뢰인도 세입자로서 전혀 책임이 없 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도세를 보태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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