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 이렇게 좋은 법률상담 사이트를 알게 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본 느 낌입니다. 비록 긴 글이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쓰는 것이니 자세히 읽어주시고 좋은 답변과 조언을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담글을 올리게 된 것은 건축자에게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자면, 건축자가 작년에 저의 집을 포함하여 빌라 재건축을 하자는 제안 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건축자의 집과 저의 집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집을 헐어서 빌라 2개동 21세대의 집을 건 축하자는 것입니다. 저의 집은 아직 3년 보유기간이 안 채워져서 빌라 건축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3년을 보유하지 않고 집을 팔 경우 거액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옆집들의 강력한 호소에 일단 재건축을 수용했습니다. 올해 3월에 빌라 건축을 끝낸 건축자는 저희집을 매매해야 한다면서 준공 후에 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줄테니 등기를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값을 한 푼도 안주고 등기를 가져가는 법이 어디있냐며 안된다고 했더니 법무 사가 와서 공증도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사정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건축자는 빌라 건축 자금 마련을 위해 저희집을 담보로 이미 4억이 넘는 돈을 대출했는데 그 때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빌라 건축 관련담당 실장이 나왔길래 그에게 건축자가 불러서 온 것인가? 법무사에서 보내서 온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법무사가 보내서 왔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건축자만 와서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절대로 안써줬을 것이지만 이미 대출 관계로 저 희집 등기를 갖고 있는 법무사 실장이 왔고 또 그 전날 제 직장까지 실장이 찾아와서 준공을 내려면 협조가 필요하다고 자기를 믿고 매매계약서를 써달라고 사정하여 법무사 직원을 믿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사안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대로 매매하면 약 6천만원 상당의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 달만 채우면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 3년을 다 채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집을 매매하는 것이 꺼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건축자와 법무사 실장은 양도세를 직접 책임져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 달만 있으면 3년이 다 채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지만 그들은 세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장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으로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이 안나오니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건축자 는 혼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집장사를 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건축주가 약속을 자주 어기는 등 너무 신뢰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많이 망설였지만 법무사 실장은 건축비에 드는 돈관리는 법무사에서 하니까 걱정말라고 저희를 설득하여 결국 그를 믿고 매매계약서를 써주고 말았습니다 등기를 아무 댓가도 받지 않고 넘겨준 것은 준공 검사 받고 일주일후 대출해서 최대 2주후에는 주겠다고 했기 때문인데 실제 준공 허가는 그 후 두 달 후인 5월 중순에 나왔고 집값의 잔금은 6월 말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써준지 3개월만에 그것도 정말 피를 말리는 싸움 끝에 겨우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약 6천만원에 이르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건축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들고 건 축자를 찾아갔더니 그는 빌라 매매가 안되어서 돈이 없다며 세금을 대신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납기일이 7월 31일인데 그 때까지 세금을 안내주어서 가산금이 붙었고 세무서에서는 세금 체납 으로 저희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된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사정을 해서 8월 31일까지는 내기로 하고 가압류를 이달 말로 미뤘는데 건축자는 지금까지도 돈이 없다며 우리보고 먼저 내라고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축자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고려 중인데 고소를 하려면 혐의를 밝힐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아쉬운 것은 계약 당시 세금을 내주겠다는 각서도 받지 않았고 녹음도 못했다는 것입니 다. 당시 법무사 실장이 공증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건축자와 한 통속이 되었는지 집 값 받아주는 것까지는 책임을 져도 세금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축자와 법무사 실장 둘다 전화도 안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피해다니기만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법무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법무사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 고 있었고 오히려 돈도 안받고 매매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그 건축자가 사기꾼이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장이 법무사가 보내서 대신 왔다고 해서 매매계약서를 써줬다고 하자 그 실 장에게 노발대발하며 사기꾼과 손잡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실장이 법무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법무사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쓰게 한 것은 법무사를 사칭한 것이 아닌지요? 법무사는 빌라 건축에 대해서는 그 실장에게 다 맡겨놔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법무사 사무소에 다녀간 후 실장이 저희에게 자기가 다 해결할테니 걱정말라고 전화를 해서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뿐이었고 그 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몇 일째 전화도 안받고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자와 법무사 실장이 약속을 어겨서 6천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저희들이 떠안아 야 하는 심각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건축자와 법무사 실장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2. 법무사 실장은 법무사의 지시를 받고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보내서 왔다면서 저 희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것은 법무사 사칭죄가 아닌지요? 법무사가 보낸 것이 아님에도 법무사 권한대행으로 왔다고 하니 말입니다. 사실 저희는 실장이 법무사가 보내서 왔다고 해서 이것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써준 것인데 실장 이 이렇게 발뺌을 하고 전화도 안받고 해서 그 실장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가 안왔다면 절대로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법무사 실장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고소를 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매매계약 당시 저희는 건축자에게서 각서 를 받지 못했고 법무사 공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시 이것을 받지 못한 것이 많이 후회됩니다. 비록 건축자에게서 세금을 내주겠다는 각서와 공증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세금 문제로 실랑이 를 할 때 녹음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녹음에는 세금을 내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압류 들어오기 직전이다 하는 저희의 말과 나도 지금 부도 직전이다. 실장이 땅을 2등분해야 한다고 해서 매매계약서를 쓴 거지 나도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다. 그럼 세금을 반반씩 내는 것은 어떠냐? 우선은 그 쪽에서 다 내시고 내가 나중에 반을 드리는걸로 하자 하는 건축자의 말이 녹취되었 습니다. 이 녹음은 내용상으로 세금을 내기로 했던 것이 증명은 된다고 보는데 고소시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고소를 할 때 그 외 어떤 자료나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혹 이에 대해 조언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이 사안으로 고소를 해서 재판으로 이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리고 재판에서 이길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 건축자는 지금 현재 빌라의 모든 집에서 집값 만큼의 액수를 대출해서 다 썼답니다. 빌라는 안팔렸지만 돈은 다 빼서 쓴 빈껍데기 빌라만 남은 것이지요. 아마도 다 뽑아쓰고 부도 내서 빌라를 은행에 넘기고 끝내려는 것 같습니다. 언제 야반도주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세금 안내려고 계속 시일을 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으로 사건의 전말과 질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부디 이 문제에 대해 좋은 도움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