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을 상해를 입혀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전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동업계약 파기는 될수 있으나 이익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여기서 이익정산 이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요 ? 현재 보증금 각각1천만원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매월 수익은 매월 말일에 정산을 해서 남아 있는 금액은 7월 한달치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통장을 가져가서 제가 찾을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상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초기 투자 비용 1500만원을 달라고 합 니다 처음 동업 시작시 동업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낙서하듯이 적어놓은 노트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제가 그것을 줘야 하는지요? 그외에 저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일못했던 것, 들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계속 나와서 일을 했고 상대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만큼 참 힘이 듭니다 상대방과 어제 정리하기 위해 만났으나 3시간동안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 니다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동업계약을 해지할 때 동업자 사이에 각자 출자한 금액과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손익을 정산해
서 나누너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해지시점에서의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2.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현재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동업관계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는 어렵고, 다만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때 손해액에는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수입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이나 소송보다는 서로간에 협의를 통해서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합니다.
동업자와 함께 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상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으로 서로간에 합
의를 하도록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성립시 선임료로 100만원을 받고 있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