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23일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역은 교차로 사고이고, 어머니가 피해자로 판단났습니다. 과실은 7:3입니다. 사고후 어머니는 안면마비가 왔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초기 진단 5주가 나왔습니다. 치료 한달이 다되가는데, 약물치료중이십니다. 눈이 감기질 않고 귀에서 지속된 통증과 윙~윙~ 거리는 소리로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계속연락이 오지만 현 시점에서 합의보다는 치료를 하려하고, 회복 이 안될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은 농사를 지으시고 계십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의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일단 합의금을 정해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액수는 기대치보다 작을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어머님이 받으실 수
있는 현실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에 임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손해액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인데, 일실이익은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대가를 말합니다.
어머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 수입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농촌 일용노임
정도의 일실수입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진단서와 진료내역 및 치료비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