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상가 화재

Q

안녕하세요? 건물 내용년수 10년이 넘은 단층짜리 가건물(일명 샌드위치 판넬) 총 6개 점포 중 1개를 제가 임대해서 운영하던 중 며칠전 제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개 점포 모두가 소실되었습니다 . 화재의 원인은 제 가게가 막창초벌을 숯불로 하는데 초벌구이가 끝난 후 잠깐 밖에서 옆집 사 장과 얘기를 나누던 중 저희 가게 외부 환풍기로 연기가 나와 급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홀 안쪽 천정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화기 서너개로 화재를 진화하려 했으나 진화가 되지않아 주변의 도움으로 119에 연락을 하여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 하였으나 같은 건물의 6개 점포 모두가 소실되는 결과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화재진화 시 경황이 없어 소방서 관계자에게 저희가게 초벌구이기 숯불에서 화배가 발생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잠시 후 경찰이 와서 진술서를 쓰라고해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줬습니다. 그후 20~30분 후 화재는 완전시 진화되었으며 한참 후 저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초벌구이기 있 는 곳(주방 안쪽)에 가보니 제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초벌이 끝난후 초벌구이기에 남아 있는 숯불의 잔불을 물로 완전히 끄고 나갔으며 최초로 불을 끄려할 때도 주방 쪽에서는 화재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화재를 진화하려 했을 때 소화기를 추가로 건네준 옆집 사장님 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기억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화재 다음날 과학수사대가 나와 특별히 감식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진 몇장 찍고 제게 화재가 난 경위를 물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소방서 담당자에게 얘기한 내용과, 경찰에 써준 진술서는 제가 경황이 없는 상태 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에 초벌구이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초벌구이기 안에 있는 숯이 모두 타고 재만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제가 물로 꺼놓은 상태 그대로 숯이 남아 있으니 여 기서 화재가 난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하고 다시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틀째 되는 날에 인터넷에 보니 모 신문사 기사에 영업준비를 위해 음식을 조리 하던 중 기름이 튀었다는 종업원 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났길래 담당 기자에게 기사의 출처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는데 경기도소방본부에서 기 자들에게 단체로 보내준 사건일지를 토대 로 작성한 기사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완전히 제 과실이 100프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 광주소방서 사고조사관을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경기 광주소방서에서 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작성한 사고조사서(? )를 보여 줄것을 요청하여 작성된 서류를 보니 거기에는 제가 얘기한바가 없는(있을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초벌중에 초벌구이기에 막창을 올려 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웠고 그로 인해 기름이 튀어 화재가 초벌구이기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조사관에게 제가 불을 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그런 상태로는 자리를 비울 수 없 다. 초벌시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막창이 새까맣게 타버려 제품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막창에 불이 붙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얘기하면서 사고조 사서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보고가 된 상황이고 경찰조서도 경황이 없었지만 그렇게 진 술한 것이니 수정해 봐야 소용이 없고 중요한 것은 과학수사대 결과이므로 상급 서인 경기 용 인소방서에 그런 사실을 통보해 주겠다고 말하며 사고조사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주더군요. 제가 갑갑한 것은 이미 잘못된 진술을 토대(피의자가 이미 잘못을 인정한 것 이므로)로 경찰조 사나 과학수사대 감식이 그냥 적당히 처리되고 마무리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려는 요지는 1. 제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번복을 하고 다시 정밀감식을 요청 할 수 있는 지요? 아무래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처리가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 예감이듭니다. 2. 옆가게에서 가입한 보험사들이 피보험자들에게 배상후 제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던데 제과실이 중대할 경우에도 경감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3. 제과실이 아니라 화재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건물이 노후한 경우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많이 결론이 난다는데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이 있어 제가 보험에 가입한 내용중 건물에 대한 보상은 안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때는 건물을 원상복구 시켜야 하는 책임이 제게 있는 건가요? 4. 제명의로 된 내용은 가게 임대보증금과 자동차 은행저축예금 약간과 만기가 됐지만 안찿고 있 는 보험금 얼마가 있으며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몇몇 부동산은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며 아이 들 앞으로 예금적금이 있습니다. 화재가 난 가게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집사람은 다른 사업자로 PC방을 운영 하고 있는데 제명 의 외에 것에도 보험사나 피해자들 이 구상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5. 보험에 가입한 점포들과 가입하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옆 집사장들이 자꾸 저한테 어떻게 해 줄거냐고 묻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 나요 ? 저를 포함 모두 6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중 4개 점포는(저 포함) 보험 가입을 했는데 나머지 2 점포는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구요. 어째뜬 저희 가게에서 최초로 불이 난 것 같아 도의상으론 제가 가진 모든 걸 처분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보상해 드리고 싶지만 아직 어떤 결과도 안나온 상태에서 섣불리 얘기하기도 곤란하 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제게 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도 같아서 사실 슬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마땅한 내용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도 의뢰인이 직접 한 진술일 경우 이를 번복하여 다시 조서를 꾸미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미 보고가 끝났고, 조서정리가 끝난 상태이며, 사고조사까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2.의뢰인에게 화재에 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옆가게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가게 주 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때 의뢰인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의뢰인의 과실이 100%로 인 정될 여지가 큽니다. 보험사와 협의해서 과실비율이나 배상액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사측에서 는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3.화재원인이 누전이라면 임대인인이 건물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임대인이 화재 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보험금 문제는 보험약관에 따르게 되므로 보험사와 별도로 협의하셔 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인 의뢰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면 임대인과 함께 건물을 원상회 복 시켜야 합니다. 통상 원상회복 비용에 일부를 보태는 형식으로 협의를 하곤 합니다.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인인 의뢰인의 과실이 100%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의뢰인이 건물을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4.의뢰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5.일단은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사나 가게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해 오 면 그때 대응을 하시든지 합의를 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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