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공갈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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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 제 기록들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기 및 공갈협박으로 인해 구속수사중에 계십니다. 1. 총 사기 4건으로 구속수사중이신데요. 체포되신 다음날 구속결부심사를 받으시고 구속 이 나오셔서 현재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계십니다. 담당형사님말씀으로는 다음주 화요일쯤 검찰쪽으로 송치되시고 다음날 바로 교도소로 이송되셔서 미결수로 있으실거 같다는데요. 원래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되나요? 2. 총 4건의 사건 중 1건은 합의를 보셨다고 합니다. 원래 금액이 2억 2천이약간 넘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1건이 합의가 되었으니까 형량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경찰서 유치장에 계시다가 검찰에 송치되시고 교도소로 이송되시는 날짜들을 가족들이 알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현재 방학중이라서 잠시 집에 내려와있는데 언제까지 이럴수 없어서 아버지가 교도소로 미결수 상태로 가시는거 까진 보고싶어서 그렇습니다. 4. 미결수 상태에서 형량이 정해지는 재판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리디스크를 앓고계셔서 가족중엔 재판에 저만 참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5. 저희집이 수급자라서 자동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 되셨는데,,,, 아버지의 사건중 1건이 합의됐다는 사실을 제가 전화로 알려드렸는데도 시큰둥하신 반응만 보이시고 그냥 수사기관에 알아서 알리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님과 사선변호사님과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충 처리해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홈페이지보니까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던데 저희 아버지 사건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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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2. 합의된 1건의 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액의 대부분을 배상하였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것이지만 배상액이 소액이거나 배상없이 합의된 것이라면 양형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다가 구치소로 수감됩니다. 이때 검찰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가족들에게 통지해 줍니다. 4. 아버지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자백하는 것이라면 2개월 정도면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아버님이 공소장을 받고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국선변호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하여 대신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국선변호인이 사선변호인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의를 보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선변호인에게 형편을 이야기하고 좀더 신경써 달라고 요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이상 다른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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