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진행중이고 16일 피고가 조정기일 불출석하여 조정 불성립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판결 승소 후 강제집행 들어갈 경우의 대한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질문1) 피고 상대로 원고가 판결 승소 후 강제집행 들어갈 경우,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가 족인 배우자(남편)와 자식들 재산 집행에도 포함 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 여기는 집행과 관련 없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현재 단독 소송진행중이고 건물(원룸 15세대)에 남아 있는 잔류 세입자들은 원고가 소송한 사실과 재판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판결 승소나기전에 새로 입주하려는 새입주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원고가 입주하지 말것을 알림문 올리거나 권장 할려고 합니다. 판결 승소전에 이 같은 사실 공고해도 괜찮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3) 위 2번 질문과 같이 판결 승소전에 알림문을 알려도 괜찮다면 월세를 내고 있는 잔류 세입자들도 건물 주인인 피고에게 월세 지급 중단하라고 지시해도 괜찮는지 궁금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피고명의의 재산 외에 다른 가족들의 재산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배우자나 자식들의 재산이 있더라도 피고에 대한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 할 수 가 없습니다. 2.승소한 사실을 공고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구를 신경써서 공고할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피고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고지가 되니 의뢰인이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3.의뢰인이 다른 세입자들에게 월세지급을 중단하라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세입자들은 임대차기간이 존속하는 동안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칫 다른 세입자들에게 의무불이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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