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의 먹튀행각으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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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8세의 여성으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매니저에게 전화가와서 몇달에 걸친 사탕발림에 넘어가 연예인 모델이자 대표 이사라고 광고하던 결혼정보회사에 4백여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했습니다. 가입해서 처음 소개를 받고 나서 아니다 싶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계약서를 교묘하게 해놓아 서 환불받을 수 없게 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회원자격을 유지하였지만, 한동안 활동을 쉬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회 사에서 소개를 받고 있지 않다가 오래만에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보니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알아 보니 8월 초쯤에 파산하였다고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닫혀있고 전화도 불통입니다 저 를 가입시켰던 매니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저희도 하루아침에 내몰렸어요. 공동대표가 도망을 갔구요. 저희도 급여. 퇴직금 다 못받고 멘붕상태에요.  이렇게 왔네요 상당히 큰 회사로 알고 가입하였고 저말고도 피해자가 많을텐데 서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인터넷에는 몇사람이 A를 고소했다고 나오더라구요. 이런 사기행각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저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에 절실한 마음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우롱한 사기꾼들이 너무 원망스럽 네요.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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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일단 해당 결혼중개업체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고 싶지만 중개업체측의 사정에 비추어 보 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따라서 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단 고소라도 해두고, 추후 대표이사가 체포되면 합의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3.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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