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에대해 너무 무지해서인지 몰라도 전 다 끝난거라 생각했기에 2년전쯤 집으로 법원에서 등기 우체부가 왔다간건알았습니다 우편물은 못받았구요 법원에 확인까지 했었지만 제가 왜 그때 대항하지못했는지 한심하기만합니다 그때 상황이 아이낳고 살면서 처음에 마담 고 소건 처리하느라 빞이 좀 생겻던지라 그 여파로 게속 힘들게 생활하다 사채 일수라는것도 쓰 면서 쫒기며살다보니 집에 있을수있는날없었습니다 그러던중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었구요 법원에 전화해서 지급명령신청건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상황이 너무 안좋았기에 그리고 제가 다 갚고 내가 이런걸당할이유가 없었기에 아무 일 없을줄 알았습니다 포주가 고소햇던건 검찰 에서 이미 무혐의처리가돼었던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써놓으라했던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확인을할려면 부산지법 에가서 기록열람을해봐야알것이고 우편물왔을당시에 대구법률ㄱ조공단에가서도 문의해보았습니 다 만약에 그때 그냥 써놓은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했다면 어찌해야하는지 대전에 고 소건 진술할때 그때도 그 얘기는 했었다고 하였더니 그럼 대전 검찰청에 사건기록지가 있다면 그걸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소송하라하시더군요 좀더많은 문의를 하고싶었지만 기다리는분들이 많아 어쩘없이 바로나왔습니다 만약 에 추완항소를 하게 됀다면 언제할수있는건지요 제가 공시송달로 판결난걸 알게됀건 어제이구요 통장압류건으로 알게돼었습니다. 그럼 어제 이후로 2주이내에 할수있는건지 추완항소가 안돼면 다른방법이없는건지요 구조 공단에서 도움을 받을려면 형사고소건만 가능한건아닌지요 제경우에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무혐의처리로됀 차용증으로 했다면 망설임없이 변호사선임해서 소송하겟지만 그게아니고 제가 써준 차용증으로 했다면 어찌해야할지 과연 판사님이 밎어줄지 그런거 함부로쓰면 안됀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판단능력이 없었을때였습니다 그때당시엔 다시하고싶지않았습니다 옛날일 들춰서 남편에게 보이고싶지도 않았구여 피하고도싶었던맘도 있었습니다 하지 만 전 이렇게 당할이유가없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해결해야만하고 이런상황에 제가 항소하게돼면 승소할가망성은 잇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시간과 돈 들여서 항소해서 패소한다면 다시 빛더미로 않을것이고 너무 두렵습니다 전화상담하고픈데 잘 안돼네요 통 화하시는분이 많아서 만약 변호사선임을하게됀다면 수임료를 처음에 다 내는건가요 아니면 비 율로 나눠서 내는건가요 두서없이 질문하고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