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계약만기전 전세금반환 건에 대해 문의 드렸었는데요, 그때 전세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은 것도 제가 갚아야 할텐데 혹시 그걸 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도 받지 못하는 전세금에 대출금까지 모두 제가 업고 가야 하는지 면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집에 누수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이건에 대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연 락도 받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후 전세금반황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서 만약 승소할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은행보다 먼저요
추가답변드립니다.
1.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금은 은행이 면제해 주지 않는 이상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안타깝지만 은행 전세대출금은 계속 남게 됩니다.
2. 누수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하더라도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전세금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본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