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라는 전과는 범죄경력조회에는 조회가되지않지만 수사자료표에는 남게된다고 알고잇는데요 1. 수사자료표에는 평생 남게되나요?? 2. 기소유예를 받고 5년후 재범을 할시 전과2범으로 인정되어 조사를 받나요 ??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잇는데 5년이 지나도 수사자료표에 평생 남게되는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수사경력자료에는 평생남게 됩니다.
2. 기소유예를 받고 단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범하게 되면 기소유예 했던 사건까지 감안하여
중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다시 범죄를 범하는 기간이 5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이 지난 것이 아닌한 기간에 관계없이 재범을 범할 경우 기소유예가
고려되어 좀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