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배우자 이혼상담

Q

현재 아버지가 사업실패후 가출하신지 6년 됐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2년전이였고. 현재는 연락처도 거주지도 모르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와 현재 서류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있어 차후 생길지도 모르는 금전적 피해를 막고자 이혼을 진행하고싶습니다.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주소, 연락처 전부 모르는상태에서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하는지 안내를 좀 받고싶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순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는데,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협 의가 불가능하므로 협의이혼은 할 수가 없습니다. 2.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은 소장을 제기하므로써 시작됩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피고인 아버지의 주소나 거주지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버지가 어디 계 신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아버지의 가족(시댁)들이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기재하고, 그곳 에서 송달을 받지 않으면 2차례 정도 보정을 하고, 그래도 송달이 불능이 되면 공시송달로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3.소송에서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경우에 따 라서는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나 전화통화내역 등을 조회해야 할 수도 있고, 가출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도 증거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외에 아버지가 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증거만 충분히 제출 되면 6개월 정도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관할구청에 가서 이혼신고 를 하시면 됩니다. 5.어머니나 의뢰인께서 소장작성이나 재판진행 및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 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및 양육 문제 없이 이혼소송만을 제기할 경우 선임료는 220만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까지 해야 하므로 선임비용은 33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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