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폭행사건 피공탁자로 오늘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탁자는 공탁금으로 20만원을 보냇는데요 1. 공탁을걸때 보험에서공제? 아무튼 인터넷에서보앗는데요 공탁을걸어서 공탁을건효과를보는동시에 공탁자가 공탁금을 공탁금회수제한으로돈을받진못하더라도 피공탁자역시동의하지않고요 그이외에방법으로 돈을찾는것이가능할까요 예를들면 보험이라던지 이런대 아니면 기타등등으로요 2. 탄원서=진정서 에요? 3. 공탁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인데 저희동네에서가까운 검찰청에 제출해도되나요? 4. 저랑 아빠 엄마모두쓰려고하는데 따로따로쓰는것인가요? 쓰는건 제가쓰고 부모님 싸인을받는것인가요?
1,공탁보증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탁보증보험은 민사상 가압류나 가처분시에
가압류권자가 현금이 부족할 경우 보증보험으로 제출로 허가해 달라는 제도 입니다.
2. 탄원서 나 진정서의 형식 보다는 문서상의 내용이 처벌을 바란다는 의미 이면 진정서나
탄원서 어떤 형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3. 무방합니다.
4. 공탁수령시에 싸인을 서명한다는 말씀인지 질문이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