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잘받았습니다.질문이 더있어서..

Q

답변 잘받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늦은시간에도 답변해주신것에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내라고 하셨는데, 재판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드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집이 수급자 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조그마한 비용도 너무 부담이 되는지라, 구선변호사님과 관련하여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것과 비용이 만약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 재판이 열리면 선정청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재판이 형량을 정하는 재판을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하고, 이때는 아들인 제가 직접 재판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절차와 방법과 시기등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아버지께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실 것 같은데, 이 때 실형을 다 복역하시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도 해당 금액을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말씀드렸다시피 집안 형편과 구조상 아버지가 긴 실형을 사시면 힘든 상황입니다. 가족인 제 입장에선 집행유예가 그나마 나은 상황인데요.또한 아버지께서 53세로 고혈압 및 정확한 검진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며칠전 원인 모를 과다 출혈과 쓰러짐으로 인해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선정에 있어서 가정형편과 건강 및 나이등은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이 저에게는 큰 도움과 의지가 됩니다. 이런 쪽에 무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국선변호인 선임시 선임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선임비용이나 선임 후 추가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이 아버님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오는데, 그 이후 언제든지 국선변호인선임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는 아버님이 피고인이므로 아버님 명의로 작성해서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선정사유에는 경제적 능력 없음과 아버지의 나이에 비추어 정상적인 변론이 어렵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민사와 형사는 구별되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들은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형사절차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피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모든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아버님은 평생 피해액을 갚으실 의무가 있습니다. 4.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와 형편도 고려대상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죄질, 범죄전력입니다. 특히 아버님의 경우 죄질과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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