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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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남편의 거래처 사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의 집주인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약 8개월간 근무했으며 지금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곳으로의 이사는 4월초로 4개월반정도 거주하였습니다. 현재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 3억8천하던 것이 3억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집인데,, 대출이 2억9천이 걸려있어 3천은 저희돈, 4천은 은행대출로 해서 7천에 전세를 살기로 한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워낙에 아는 분이다 보니 믿기로 한 것 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회사는 재정이 어려워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그만두고도 아직 부분적으로 3백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두어달이 지났고 요번 금요일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집입니다 집주인의 집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맞은편인데 7월중순부터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을 때마다 불안하니 집을 빼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니 이제는 수신거부해 놓아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이자를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본사로 넘겨져 법적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고 그렇게 되면 저희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집주인을 찾아오는 사람도 생겨났고,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손놓고 기다리는 일 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이렇게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지 않나 싶어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그도 안되는 것 같고, 만약 경매로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저희는 이곳의 대출금이 워낙 많아 한푼도 건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에 몇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건 시간문제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 명의로 받은 4천만원을 은행에 갚아야 할텐데 면제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경매로 넘어간 후 그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어떠한 수라도 희망의 여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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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선순위 담보권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알고 계신바와 같이 추후 건물이 경매가 되면 선순위담보권자들이 우선 배당을 받아가게 되므로 배당후 남는 돈이 없으면 의뢰인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2. 이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집주인도 돈이 없어서 건물이 경매되고, 연락도 잘 안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돈이 없는 이상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안타깝지만 의뢰인이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을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 뿐이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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