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Q

친절한 답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더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지금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약식명령을 내려지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지금 제입장에서는 약식명령을 기다리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요 즉 공탁은 지금 신청하는게 아닌가요? 3..벌금을 내면 차후에 자료가 당연히 남겠지요? 흔히들 빨간줄이라는..ㅠㅠ 4..언제 제가 찾아 뵈면 될까요? 약식명령 내려지기 전?후? 수구하세요ㅠ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1. 검찰에서 추가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후 1달 이내에 약식명령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2.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하기 전에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검사에게 제출할 경우 참작될 수 있으므로 담당검사에게 전화해서 공탁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공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벌금형도 유죄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가 납습니다. 4. 어차피 정식재판을 준비중이시라면 지금 상담을 받고 검사를 설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검사를 잘 설득해서 공탁을 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려달라고 해 보고(최상의 결과), 안되더다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시 벌금의 감액을 청구하면 되므로 여러가지로 의뢰인에게는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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