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하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

먼저 저는 금전적인 피해를 받았기에 그 피해를 본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글을 적습니다. 피고소인은 여자친구입니다. 현재 사실혼관계(동거중, 5개월째)이며 구미에 거주중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고소인이 집안문제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저도 형편이 안좋은지라 별 방법없이 손놓고 있다가 대출을 받아보는것이 어떠냐는 말에 그것이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마트를 운영하는데 어음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매달 그 어음을 막을 돈이 없어서 자기 집이 넘어가니 마니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모습을 보이는게 싫어서 필요하다고 하는만큼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또 자기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자신의 실수로 이중계약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합의금도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모이고 모인 저의 신용대출의 총액은 8500만원 가량 됩니다. 현재 상환하고는 있으나 저의 월급보다 많은 상환금으로 인해 여자친구가 조금씩은 보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 내막을 모르면 그저 천천히 빚을 갚아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여자친구의 이중생활입니다. 일일이 다 꼽지는 못하지만 몇개만 들자면... 약 한달전... 밤에 늦게 나가서 새벽늦게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회사 일때문에 상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랍니다. 왜 밤에 불러내서 일을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저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잘 안되고 또한 나가는 일이 많아지자 조금씩 의심이 들어 여자친구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 3일간의 영상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3명의 남자가 보이더군요...날짜마다 다르게요... 그 중에 2명은 깊게 포옹도 하고 키스까지 하더군요... 너무나 충격이어서 다른 것도 있나 싶어서 더 찾아봤죠... 사실 저희끼리 알고 있는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 포털사이트에 입력을 해보니 운좋게 로그인할 수 있었죠... 이메일, 카페글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임신전력(출산은 확실치 않습니다), 결혼, 현재 결혼사기고소를 당한 상태 등등... 또 현재 인터넷 친목카페에서 다른 이성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솔직히 다 말하면 좋을 것을 이런것들을 감추고 있었죠... 물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사기고소를 당한점, 그일로 인해 법률상담을 받은 이메일내역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 시점이 자기소유의 아파트에 관련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한 시점이더군요... 점점 일이 꼬이고 상황파악이 안되더군요... 더 웃긴 것은 자기를 고소를 했다는 그 사람과 여행도 다녀온 점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2박3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더구나 그 여행비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아프다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구하다구하다 못해 저희 부모님꼐 빌린돈을 가지고 갔습니다...그러면서 저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서요... 여행을 간 상황은 항공권 예매상황을 보고 알았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있었지만, 저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대번에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사실을 다 아는데도 참 뻔뻔하게 저랑 여행가려고 결제를 했답니다. 공항에까지 따라가서 사진자료까지 남겼건만... 나중에 이일로 싸웠죠 그때 하는 말이 그 고소인이랑 관계를 끝내려고 집(여자친구집이 제주도)에 다녀온 것이었답니다. 다 끝났다고 해서 정말 이번만 믿어보자 했는데... 사람이 의심이 들다보니 저도 모르게 무서운 짓을 하더군요. 여자친구의 통장거래내역까지 본것입니다. 또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고...또 여기저기서 빌린돈을 집에다가 다 보내주었다고 하더니... 내역에는 자기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 돈을 막 이리저리 쓰고 있었습니다. 약 한달전에 암투병중인 아버지가 자살하셨다는데 집에도 한번 가보지 않고, 또 사망한 아버지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있질 않나...(믿지 못하겠습니다.) 또 그 고소인이랑 돈거래가 여러차례 있더군요... 어제는 또 출장을 간다고 하고 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이메일을 조회하니 거제도로 갔더군요. 펜션예약완료 메일이 있더군요... 이 출장을 간다고 저에게 돈을 받아갔습니다. 회사출장비가 나오면 주겠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어제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거제도로 달려가서 여자친구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펜션도 커플룸이더군요... 대전에 간다던 차가 거제도 있고...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대전쪽의 숙소를 알아봐달라...대전의 날씨가 어떻니...또 사랑한다....보고싶다..이런 감언이설로 저를 복잡하게 만드네요... 저는 돌이켜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휴대폰은 맘대로 막 만지면서 저는 자기것을 못만지게 합니다...한번 볼라치면 막 화내고 짜증냅니다...왜 그러냐고 그러면 업무적인 내용이 많아서 보여주기가 그렇답니다...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일, 친구들, 부모님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의심이 가고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여태껏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어디로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알수도 없고.... 또 지금 여자친구는 임신 5개월째입니다. 쌍둥이라는데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조금 튀어나온정도죠... 보통 남편이면 산부인과에 같이 가기 마련인데 절대 같이 가지 않고, 수시로 자기가 아플떄 혼자 갑니다. 제가 같이 가지고 그러면 막 역정을 냅니다. 여러 남자와의 스킨쉽...여행...펜션숙박시설까지... 지금 임신한 애기가 저의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초음파 사진도 보여주긴 했는데 솔직히 인터넷에서 구해서 보여줬을지도 모르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자친구에게 준 금액만 다 따져보면 9000만원 상당입니다. 그 돈을 어디로 썼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회한 통장은 한달 전쯤에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 보내드리려고 필요하다했던 돈들이 고스란히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돈으로 여러사람과 거래하고 여행비용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금상환시기가 다가오면 자기회사 사장이 월급을 주는데 저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구조입니다. 알고보니...제가 줬던 돈을 그 사장(사장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일도 못믿겠고요)에게 보낸 후, 사장이 저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 고향에 자기 이름으로 된 2억 상당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팔아서 대출금을 갚자고는 하는데 못 믿겠습니다. 돈과 관련되서 자기가 확신하거나 약속한 것들은 한번도 지켜진적이 없고, 무조건 어떤 사정이나 핑계가 생겼죠. 또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알기로는 25평 전세로 알고 있습니다. 6500만원짜리 집인데 제가 대출해서 2900만원을 보탰습니다. 집을 구하고 얼마되지 않아 전세계약서좀 보자고 했더니, 그걸 왜 봐야하냐고...잘못보관하면 분실한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장소에 보관중이랍니다... 같이 공유하자고 했더니 자기를 못 믿느냐며 막 화를 냅니다. 이런 생황에서 집주인에게 매달 50만원씩 입금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세로 계약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월세로 계약을 한 것일까요?그래서 계약서를 못 보여주는건가요? 도대체가 이런 무서운 여자가 어디에 있을지......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막 사랑의 메시지가 오네요...너무 역겹습니다. 사례가 너무 많은데 제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적었습니다.... 1. - 현재 저는 다른 남자와 스킨쉽과 키스등을 하는 블랙박스영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여자친구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유중입니다. - 통장거래내역 보유중입니다.(약 2달전까지) - 그리고 각종 사진자료들...(출장가 있을 시간에 다른 곳에 차가 주차되어있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 이메일 내역 캡쳐... - 서로 알고 있는 대표 아이디와 비밀번호... 위 사항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압니다만...혹시나 몰라서 따로 보관해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또 고소를 할 수 있는 정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크게 싸우면서 여자친구가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전력이 있던지 팔에 상처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준 돈만 받는다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을거지만, 혹시나 자해나 자살을 한다면 피해금액은 못 돌려받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속은 것은 제가 못난 탓이라고 돌리면 됩니다만...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과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대못을 박는...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처벌은 다 때려치우고, 돈이나 받고 확실히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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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두분이 연인관계로서 단순한 동거자일 뿐 사실혼관계 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연인사이에 주고받는 돈은 증여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되어야 대여금사기가 되고, 이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데, 의뢰인의 경우 일단 연인관계라는 것부터 밝히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사실혼관계임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고, 만나서 사귀던 여자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고 해야 합니다. 이때 속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일단 속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고, 다만 여자쪽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여자와 대면해서 싸우지 마시고 일단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여자쪽 집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대여금청구를 할 것이니 빌려간 돈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혼자서 자해를 하든 자살을 하든 금전거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금전반환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 여자가 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사기죄로 고소한 후 민사상 대여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여자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압박해도 여자가 독하게 마음먹고 돈을 못주겠다고 나오면 형사고소와 민사재판을 병행해서 끝까지 싸우는 방법 밖에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쪽에서 합의를 시도해 올 수도 있으므로 의뢰인이 금액을 조금 감액해주고 나머지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쓰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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