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상담 드립니다. 기존에 주신 답변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3. 검찰과 형사법원에 탄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피해를 입은 고소인입장이고 지금 현 11개월에 걸쳐 조사후 경찰에서 기소의견 으로 검찰청에 넘어간 상태인데, 가족들이 몇번 진정서를 검사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은 3일뒤에 검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검찰과 형사법원에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저희 사건은 검찰 조사중에 있는데 형사법원에 어떻게 탄원서를 제출하나요?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담당검사에게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거 아닌지요? 현명하신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추가답변드립니다.
현재 검찰수사 중이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추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때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끝날수도 있으니 탄원서나 진정서를 검사에게 자주 제출하여 반드시 기소를 하도록 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