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 뵙기 전에 온라인 상담을 먼저 받고자 합니다 10일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고의로 물건을 던진건 아니고 책상위의 물건들을 팔로 쓸어 버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상대방이 119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조서를 마친뒤 형사님이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했고 3일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만났고 상대방은 입술이 1cm 찢어졌고 3주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들고 와서 합의금 300을 원해서 해주겠다고 했고 차후에 발생하는 병원비는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1년전부터 동업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상가를 저한테 모두 인수를 해달라며 초기 비용인 투자금액을 모두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인수를 못하니 처분을 하자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인수를 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상가를 내놓고 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은 같이 운영해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건시작과 동시에 상대방은 영업장에 나오지 않고있고 저혼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여러번 찾아 갔으나 병원에도 없어서 만날수도 없었고 연락도 안됩니다 형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형사건을 가지고 민사까지 물고 늘어지니 공탁을 걸라고 합니다 ㅠㅠ 참고로 저는 전과도 없고 여성이고(물론 여자 남자 차이는 없겠지만 제상황을 설명드리자면...)조서도 성실히 임했고 치료와 합의금도 모두 해줄 의향도 있고 전달도 했습니다 다만 상가를 인수할능력은 안됩니다 제앞으로된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8년전에 못낸 양도세 세금을 4개월째 분할로 나눠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상가 임대차 공동계약도 저의 어머니이름으로 했었습니다 사건의 위의 상황이고 이제 부터 질문드립니다 상해와 폭행에 대한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합의서가 제출 되어도 상해는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상대방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서 제출을 못할경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략적이라도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일경우 대략 어느정도 선에서 나오는지 ...다른 처벌은 또 어떠한 것이 있는지.. 2..그리고 공탁금이라 함은 얼마정도가 적정선인가요 ? 3..위의 사건으로 인하여 공동운영에 대해 제가 일방적으로 퇴출을 당할수 있는 건가요? 위의 사건으로 인하여 저를 내쫓는다고 엄포를 주던데 가능한건지요? (동업계약서는 서류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낙서 하듯이 했던것은 있습니다 -상대방보관) 죄를 지은것은 압니다만 저도 35년 살아 생전 처음생긴 일이었고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는것 조차도 염치가 없어서 보름동안 고민하다가 문의 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