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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5,6년전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해서 평범하게 살다가 3억원을 투자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아파트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그 모든걸 총괄했던 현장소장은 원금은 고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돈 한푼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다른일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분해서 ,,, 형사고소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했는데, 경찰조사를 영주경찰서에서 반년가까이헀고, 그 뒤에 타관이송되어 대구달성경찰서에서도 5,6개월정도 하다가, 두 경찰모두 현장소장에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최종적으로 대구서부지청에 넘겼습니다. 거의 전재산을 다 잃다 싶이해서, 민사할 돈이 전혀없고, 변호사 선임 할 돈 조차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형사고소 및 어떤절차에서도 패소하더라도, 이대로 당하기엔 너무 억울해서 형사고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 마음 같아서는 현장소장도 돈을 숨겼는지 겉으로는 돈이 한푼도 없지만, 어디서 들어보니, 형사고소에서 검사가 구공판을 신청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형사재판중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디서 듣기론, 그 절차는 저희 같은 좀 큰 금액엔 어울리지 않다? 민사가 더 낫다고 하는데, 저희는 민사할 돈이 소송인지대를 낼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형사재판할때 그거라도 할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은 신청하면 각하되면 더 이상 민사소송은 못하는지요? 사정이 이러한데, 변호사님의견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쳐나가면 좋을지 의견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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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사기죄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형사판결의 본질은 유무죄의 판결에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재판과 가압류로서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 피고인이 끝까지 형사처벌을 받고 끝내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민사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투자금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3. 검찰과 형사법원에 탄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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