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7월 말에 창피하지만 실수로 shlplifting을 저질러 체포됐습니다. 하루 뒤에 풀려나고 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케이스는 dismiss됐고 경범이고 초범이라 사회봉사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분이 서류 하나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필요하게 될꺼라고. 그런데 곧 미국에 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관광 비자가 거부될까 너무 겁이 납니다. dismiss가 됐다고 해도 비자 서류를 작성할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데 거부될까봐서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shlplifting은 절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은 절도죄로 체포되었다가 사회봉사명령만 받고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비자신청시 절도죄의 범죄경력은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3.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바로 그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시되, 추후 범죄전력이 문제되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