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제가 피공탁자로 오늘 우편메일이 왓습니다. 이십만원을 공탁금으로 저한테 보낸것인데요.... 1. 제가 이공탁금 안받아도 상대방은 공탁을 한자체로 형이 감형이 될까요?? 2.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것이랑 동일한 효과를 보나요?? 3. 우편물 별지에 30만원을 공탁햇으나 금액이 미비하다고생각하여 20만원을 추가공탁햇다고하는데 왜 저한테 30만원공탁햇을때 우편물이 발송이 안된것이죠?? 상대방이 거짓말로 별지를 쓴것일까요?? 저는 공탁금을 받을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2. 공탁액수에 비추어 경미한 폭행으로 보입니다. 공탁은 합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상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공탁한 것만 가지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경미한 폭행인데다 공탁까지 해 두었으므로 다소 감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폭행의 피해가 중함에도 20만원만 공탁하였다면 공탁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고 양형에서 참작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은행에 공탁서를 가지고 가서 총 공탁액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이면 이러한 사정을 탄원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