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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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무료상담을 원하여 방문하였습니다.. 1년여전까지 아르바이트로 한 유치원의 보조선생으로 20개월을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얼마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피신고의 위반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동부지청에서 문자를 보내줘서 모든일이 해결되나 싶었습니다. 유치원에 일할 당시 저희 아들이 6세라 원장은 아들도 같이 다니면 좋겠다며 수업료만 내라고 했습니다. 종일반비나 책값, 급식비 등은 안내도 좋다 하시며, 제 월급에서 수업료를 제외하고 월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원장은 퇴직금을 달라는 제게 괘씸하다며 아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돈이 퇴직금보다 크다며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원장이 먼저 수업료만 내라고 했고, 저는 연체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그 혜택(?)의 돈에대해 어떠한 언급이 없다가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협박을 하네요.. 만약 민사로 갈 경우 제가 패소한다면 배보다 배꼽이라 상담을 드렸습니다.. 민사 성립이 되는지, 제가 패소하여 배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무 문제없이 퇴직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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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영숙님께서는 피고가 되어 이에 대한 답변할 의무가 생깁니다. 민사소송이야 어떤식으로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본안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추후 문제입니다. 영숙님의 글을 읽어보니 상대방이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장개래역이 있으니 추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거래내역을 근거로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법적분쟁이 생긴다면 도움을 드리겠으니 연락을 주세요 변호사 고민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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