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았는데요..

Q

제가 15일에 공연하는 슈퍼소닉 이라는 콘서트 초대권을 아는사람에게 얻었습니다. 근데 그사람도 못가게되고 저도 15일에 일이생겨 못가게 되어서 중고나라 라는 까페에 8월10일 오전에 그냥 배송비나 받고 갈사람 줘야 겠다는 맘으로 티켓을 올렸습니다... 티켓 가격이나 무슨 가격같은건 적지도 않았구요. 근데 올리고 바로 그 초대권 배포한곳에서 전화가 오더니 정말 재수없는 말투로 중죄에 사기죄인양 그딴짓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기죄고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글 등록하자마자 전화온거라 연락온곳도 없고 , 전화와서 1분안에 바로 내렸다고 다시 연락을 하고 죄송하다고 전 초대권이 그런줄 몰랏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흔한말로 띠꺼운 말로 장난치냐고 어떻게 모를수가 있냐고 사기죄고 사기꾼이라고 경찰가서 말하라고 뚝 끊어 버리네요.. 솔직히 욱한 마음에 전화해서 욕도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모르고 올린 잘못도 있으니 그냥 참고..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상담 올립니다.. 답답하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 초대장을 마치 유료입장권인 것처럼 속여서 팔려고 했다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초대장임을 밝히고 배송비 정도만 받으려고 했다면 굳이 사기죄까지는 성립되지 않겠지마 어쨋든 상대방이 고소하였다면 경찰조사는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사정을 설명하고 속여서 팔려고 한 것이 아님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표현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글을 증거로 캡쳐 해 두시고 추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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