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으로 인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Q

간통으로 인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형사고소는 무혐의로 끝날 것 같습니다. 경찰진술 당시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간통증거로 채택되기가 힘들다고 형사가 직접 발언한 적 있습니다. 진술이 어긋나 삼자대면을 해야 하는데 고소인은 삼자대면을 거부하는 상태이구요. 그런데 그 후 민사소송으로 인한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소장의 요지가 간통으로 인한 것입니다. 간통으로 인해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상대남과 저에게 각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발언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간통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데, 형사고소에서 간통무혐의가 된다면 민사에서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나요? (그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서로 합의하에 각방생활과 별거를 1년넘게 유지해오다가 합의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별거 도중에 저와의 만남이 있었던거구요.) 소장에도 진실은 20%고 거짓은 80%라 답변서에 거짓이라 주장해야될 게 많네요. 이렇게 됐을 때 원고가 요구하는 각 5,000만 합계1억의 손해배상에서 대략 손해배상은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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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안녕하세요 삼빛법률사무소 고민수 변호사 입니다. 부부간에는 정조의무가 있고, 또한 혼인 파탄시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소장 청구원인에서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을 주장하였으므로, 추후에 형사기록(불기소처분예상) 을 증거자료로 주장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지윤님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며, 가사,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을 주장하여 귀책비율을 낮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상대방의 과실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법원이 전권으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액수가 과다한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좀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 고민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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