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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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문의인데요. 저희 집은 2010년에 재계약을 하였고, 얼마 전 미아제4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어 8월 31일까지 이사를 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속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7월 중순경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왔고, 8월 8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하나 더 보낸 상태이구요 전화를 해도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어쩌다 연락이 되면 내일 준다, 내일 준다는 말만 하고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서 계약을 8월 8일에서 10일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더니 8월 8일에 계약금 전부도 아니고 300만원만 넣어준다고 했다가 오늘 만나니 계약금은 8월 말경에 나머지 잔금은 9월 말경에 준다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발송, 임차권등기, 반환소송 제기, 경매신청, 배당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사를 가게되는건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반환소송이나 경매신청과 같은 다른 절차의 경우 기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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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임대차관계가 존속중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의 반환을 강요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3. 그리고 8. 31.이 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때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고, 임차건물을 가압류 하신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3개월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재개발이 시작되어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개발 조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하게 되더라도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경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통장 등을 압류하는 방법 등 다른 강제집행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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