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문의인데요. 저희 집은 2010년에 재계약을 하였고, 얼마 전 미아제4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어 8월 31일까지 이사를 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속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7월 중순경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왔고, 8월 8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하나 더 보낸 상태이구요 전화를 해도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어쩌다 연락이 되면 내일 준다, 내일 준다는 말만 하고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서 계약을 8월 8일에서 10일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더니 8월 8일에 계약금 전부도 아니고 300만원만 넣어준다고 했다가 오늘 만나니 계약금은 8월 말경에 나머지 잔금은 9월 말경에 준다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발송, 임차권등기, 반환소송 제기, 경매신청, 배당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사를 가게되는건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반환소송이나 경매신청과 같은 다른 절차의 경우 기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