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전 경산에사는 중3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신상유포와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문의를 좀 하고싶 은데요 처음에 제가 지식in에서 컴퓨터관련 답변을 달았는데 dc인사이드의 한 회원분이 말도 안되는 소리말라고하시며 의견을 내셨구요 전 이런글을 보고 답변을 달핬다고 하니 욕설을 쓰 시면서 dc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글을 작성하시더군요 하지만 제생각이 잘못된거였습니다. 그분이 맞았구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절 까시더군요 그 갤러리에서 잠시동안 욕을 좀 먹었었 구요 한 1주일 정도조용히있다가 그분이 또 시비를 거시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한분이 더 들어 와서 2분이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 글을 쓰셨구요 하지만 올린지 5분만에 지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절 까시던분은 뒤에 글을 올리셨구요 절 욕하는건 당연하구요 지금까지 조용히있다 가 갑자기 그분이 저의 이름을 알아내어 갤러리에 올리신후 절까시던 한분이 그걸 보고 웃으 시더군요 일단 이건 제가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이분때문에 걱정도 많이했었고 전 신상까지 유포할줄은 몰랐습니다. 신상은 제이름만 공개하였으나 기분이 매우 불퀘하구요 우선 그이름이 저라는건 확실합니다. 그이유는 저의 네이버아이디와 함께 올렸으니깐요 이부분으로 법정 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중3이 할수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현재 알아보는 중이지만 부모님에겐 안알릴예정입니다 이경우 법적 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들이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위 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함께 고소를 해야 합니다. 즉 의뢰인이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결국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하려면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이 고소를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