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Q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10여평되는 등기가 안된 작은 밭을 하나 경작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마차가 다니는 도로 였으나 20여년전 새롭게 도로가 정비가 되면서 공터가 된것을 아버지께서 밭으로 바꾸시어 현재까지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밭을 경작하는 이웃이 해마다 밭이랑을 늘려가면서 저희 밭을 침범하여 현재는 밭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웃간의 다툼을 없애고자, 가능하다면 현재 저희 부모님이 경작하시는 밭을 측량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토지측량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므로 경계측량과 면적측량을 하여 경계를 표시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측량한 경계와 면적을 토대로 이전등기를 하거나 보존등기를 경료하면 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등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일단 어떤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법무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