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관련문의

Q

내용을 보충하자면 현재 운영할려는 사이트는 안전거래 사이트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거래할때 금전과 관련된 불안 요소를 제거 하기위해 개인과 개인 가운데 회사 들어가서 물건이 도착,구매승인이 나면 개인에게 송금해주는 시스템 사이트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8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거래수수료제로 와 택배를 연계함으로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택배를 보낼수 있게 할려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다른부분은 현재 다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배관련 부분때문에 사이트 운영 시작을 못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사이트에 택배가 없으면 물건등록이 안되고 결제도 될수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배관련 마무리를 하기위해 2월부터 사이트 오픈관련 택배 회사와 접촉을 하였고 3월 한진택배에서 하자 라는 승락을 받고 3월 사이트 오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부터 한진택배 담당자들의 변경이 되었고 된다 된다 하면서 5월에 계약서까지 작성을하고 연결하자라고 하면서도 계속적 약속을 펑크를 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손해 배상청구 한진택배를 상대로 하고 싶은데요 손해액은 사이트가 돌아 갔을때 얻을수 있는 예상 영업이익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합니다. 예상 영업이익액은 월 800만원으로 측정이되며 금액3월부터 현재까지의 5개월동안의 영업손실액과 향후 정상화 동안 들어갈비용의 5개월 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합니다. 다시한번 가능한지 검토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한진택배사와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인터넷사이트 운영에 관한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지요 2. 위 사안에서 한진택배사의 계약상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이익(귀하가 청구하려는 손해) 을 배상하려면 손해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기대이익만으로는 배상책임을 묻기에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위 와 관련한 계약서나 영업이익발생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귀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검토를 통하여 소송진행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도록 하겠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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