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 문의

Q

안녕하십니까. 귀 사무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최대한 자세하고 빠른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현황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소위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이며, 현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 아서 미수금 등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미 퇴사한 사람 중에서 회사의 가불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 한 사람은 흔히 문방구 약속어음을 회사 앞으로 발행을 하고 또 그것을 공증한 상태에 서 회사로부터 가불을 하였으며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으로 상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 잔금이 일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비록 결혼을 하였지만 신용불량자이고 현재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소지를 확보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 고, 근저당설정이나 확정일자가 기록이 된 것은 없지만 아마도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 로 추정이 되며 아마 전세계약도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문의 사항 > 1.1) 이 경우 회사에서 이 사람을 상대로 효과적인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본안소송으로 하면 다툼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워낙 내용이 명확합니다. 2) 또 한 사람 역시 회사에서 가불을 하고 퇴사를 하면서 가불금이 정리되지 않아서 아직까 지 미수금이 9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기록부의 주소 및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그 사람이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 문의 사항 > 2.1) 이 경우 회사에서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거주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 다. 그런데 역시 현재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 야 이 사람을 상대로 효과적인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 역시 본안소송으로 하면 다툼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워낙 내용이 명확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상기 2사람 역시 상거래를 한 상태도 아닌 데 어떻게 회사의 가불금을 갚지 않고 퇴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습니다. 비록 회사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 일 수 있지만 현재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적은 돈이지만 무시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될거 같아서 ‘가압류 소송’을 준비 중 이지만 문의사항과 같은 현실에 봉착하다보니 많이 답답합니다. 많은 도움의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1 임대차계약자 명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하시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하면 임대인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해당 의견서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므로 계약명의자와 보증금의 액수 등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압류를 유지하거나 취하하시면 됩니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문에 송달되므로 임대인은 이중변제의 위험때문에 누구에게든 추후 함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의사항 2 인적사항을 모르면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불능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보정명령을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의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퇴사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와 같이 가압류 하시면 됩니다. 위 두건 모두 어차피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보다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아 두 사람의 통장을 압류하면 추후 추심도 가능하고, 두사람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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