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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와 식당 임대차 보증금 오백만원 월 50만원에 2년 계약을 했고 영업은 B가 7개월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됀다며 점포 내놓았으며 월세는 인수인계 되든지 안돼면 보증금에서 계산하면서 10개월 있다 나간다고 합니다. B가 보증금을 자기 맘대로 처리해도 됩니까? 보증금 처리는 계약자가 있어야 한다니까 계약했던 A 돈을 빌려 B가 영업을 했는데, 그 돈을 A한테 다 갚았고 계약했던 A는 교도소에 있다 합니다. 돈을 갚았으면 영수증 있냐고 했는데 없다 합니다. 교도소 면회 가서 보증금을 B가 처리함에 의의 없다고 각서에 싸인을 받아야 합니까? 각서에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월세는 두달 미납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까? ( 참고로, 자금과 계약자는 A가 했고 영업은 A 돈을 빌려서 A 이름으로 계약한 것을 B가 하고 있습니다. A는 구속되어 있는데 B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긴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임대인, A가 임차인, B가 실제 영업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해도 되고, 또 보증금전액을 반환하고, 밀린 월세를 별도로 청구해도 됩니다. 즉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 임차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원한다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고, 원치 않으면 보증금 돌려주고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 임대인들은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월세가 많이 밀려 더이상 공제할 것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3. 보증금을 잘못 반환하면 2중으로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교도소에 가서 A에게 확인서나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A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서나 각서에는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하는 이유,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하는데 대하여 A도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A의 사인과 지장까지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4. 월세를 계속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되므로 의뢰인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B나 A에게 월세를 계속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할 것이고, 나중에는 돌려줄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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