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횡령건으로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관련된 다른 문의가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매번 한 사건을 부분부분 문의를 드린바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써보려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저는 약국을 열기위해 브로커 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은 신축중이던 고양터미널 지하의 대형마트안에 입점할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수고비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건네주었고, 무산될시 이천만원을 돌려주겠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입점이 무산되었음을 우연히 알게되어 갑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갑은 저에게, 고양터미널에서 메디칼센터를 만들기위해 마트쪽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로인해 마트에 입점하기로 했던 의원과 약국이 터미널쪽으로 모두 이전하게 되어, 제가 우선적으로 메티컬센터에 개국할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갑은, 상황이 나빠진것이 아니니 마트대신 메디컬센터에 개국할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갑은 터미널측에서 수수료로 7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저에게 말하였고 제가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자, 일단 터미널에 선계약금을 내야한다며 저에게 3백만원을 요구하여 받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갑의 행동이며, 이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갑은 타인의 횡령사건으로 갑자기 수감되어, 갑의 동료에게 진행이 인수인계되었습니다. -터미널의 요구로, 저에게 약국을 열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갑은 마트에 입점하지 못하게 되자, 수고료를 보존하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계약금 삼백만원 중 백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터미널분양대행사의 약국담당직원은 약국에 선계약자 '을'이 이미 있으며, 을과의 권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요구하였다는 7천만원은, 실제로는 을이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을과 6천만원에 권리양도를 하였으나, 을은 선계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을을 사기죄로, 분양사직원을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을은 지명수배가 되었으나, 직장과 연락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써서 을을 잡아오는것에 대해 저번에 문의드린바 있습니다. -분양사직원은 조사과정에서 을이 선계약자라고 한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녹취를 비롯한 많은 증거물을 제출하였으나, 을이 잡히지 않아 참고인 중지가 되었습니다. -갑은 저에게 을의 존재에 대해 전혀 언급한적이 없었으나, 나중 주장에서는 을과의 권리양도계약이라고 말해주었었고, 선계약금 백만원은 을이 돌려주었는데 수감되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이 최초에 설명해주었던 병,약국 이전과 저의 약국우선권에 대해 언급했던 통화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자신도 윗선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제 갑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쪽으로는 현재 진행이 좀 힘든면이 있어서, 우선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백만원에 대한 횡령건만 고소를 해야하나..생각했는데, 처음부터 거짓진술로 계약을 이끌어 내려고 했던것도 사기가 되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백만원이 아니라 천백만원의 사기건이 될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건도 을이 잡혀야 진행이 되는 경우인지도 걱정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갑을 고소해야 할지를 여쭙고 싶구요.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도 여쭙고 싶습니다. 처벌을 하든, 돈을 돌려받든 무엇이라도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9개월째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힘이 나질 않네요^^
